'후보자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4차 공판…증인 심문 이어져


증인 2명 증언 완전히 엇갈려…홍 시장,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 '온도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1일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 고위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과 불출마를 요구받은 후보자 간 증언이 엇갈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A(41) 씨에게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다.

이날 공판에서는 먼저 A 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로 나설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A 씨와 과거부터 알고 지낸 B 씨는 "저는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 할 것을 권유했다"며 "A 씨 역시 예비후보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또 "부시장 자리를 약속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같이 홍 시장을 만나러 갔다"면서 "당시 홍 시장과 A 씨는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달랐다. A 씨가 홍 시장에게 항의조로 이야기했고, 홍 시장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이후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초기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C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C 씨는 "홍 시장과 A 씨와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과 C 씨 모두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홍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A 씨와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법정에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C 씨도 법정에서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과 달리 검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이 달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공천 경선 과정에서 청년후보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홍 시장의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D 씨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홍 시장과 D 씨, 고발인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hcmedi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