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주지검 형사2부는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도로까지 1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파악됐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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