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순창=김성수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11일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6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의결했고,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수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해 원안의결하고,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건의 사업 4억8천만원을 삭감해 총 5564억여원을 확정했다.
신정이 의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영농 불편사항들을 현장 행정을 통해 꼼꼼히 살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손종석 의원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위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한 것은 식량주권과 함께 농민들의 삶과 애환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것이다"며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정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동일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있어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의 시행으로 상대적 박탈감 및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모금의 사적 홍보를 허용할 것과 기부금의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기부금 상한액 한도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군의회는 결의문과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