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다. 또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처음 시행돼 임업인 2만여 명에게 465억원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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