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 씨는 2021년 9월~12월 총 13차례에 걸쳐 2021년 9월 부산시설공단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한 B 씨에게 접근,"부산시 실세 간부에게 부탁하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꾀어 인사 청탁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 간부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부산시 실세 간부, 국정원이나 경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