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재의요구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 임의규정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산생산량)의 3~5% 이상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연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논 타작물재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산조정을 통해 쌀 초과생산을 최소화하고 초과생산량 등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분에 대한 매입을 통해 쌀 가격을 정상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월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의결하고,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 등으로 호도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 주장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한 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재의요구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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