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이 핸드폰 환자 분 것인가요?"
지난 달 최모씨는 P이비인후과 초음파 진료를 받기 위해 간 초음파 검사실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최근 잇단 몰래카메라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까닭에 혹시 여기에서도 그런 종류의 물건이 아닌가 싶어서였다.
초음파 검사실 슬라이드 문 옆에서 반짝이던 물건은 바로 휴대폰이었다.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이비인후과 공동원장 A씨가 휴대폰을 집어 들고 살펴보니 휴대폰의 녹음기능이 켜져 있었다.
초음파 실에 함께 있던 최 씨와 A원장, 간호사 세 명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슬라이드 문이 열리며 이비인후과 공동원장인 B씨가 나타나 휴대폰을 초음파 실에 놓고 간 것 같다며 찾으러 오고 나서야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이에 A원장은 B원장에게 자신과 환자의 진료과정을 녹취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최모씨는 "B원장이 재혼한 남편에 대해 혹시 험담하지 않을까 싶어 비밀녹취를 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B원장과는 같은 골프연습장에서 알았던 사이로 B원장 사생활 전후사정을 알고 있어 이를 A원장에게 털어놓을까봐 걱정 했던 것 같다" 며 녹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B원장은 최 씨에게 비밀녹취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장황한 문자를 보내 혹시 모를 형사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B원장은 이와는 다르게 겉으로는 "비밀녹취는 없었고, 휴대폰을 초음파실에 두고 온 것을 몰랐었다"며 최 씨가 무고하고 있다고 주위에 알렸다.
최모씨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B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원장은 "B원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환자분에게 했으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며 안타까워했다.
<더팩트>는 B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간호사를 통해 "만나고 싶지 않다" 며 취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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