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합동 단속 강화


상시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관세청과 조달청이 31일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조달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과 조달청은 31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공공 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 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특정 우범 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을 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부정 납품 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비정기적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개선해 대응한다.

또 조사 대상업체 수작업 선정 방식을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 방식으로 바꿔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 시 수시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조달청의 공공 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 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 둔갑, 수입가격 고가 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데이터 기반 합동 단속이 공공 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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