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두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든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씨(62·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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