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및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까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허브 조성, 생태법인 포럼 정례화 등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등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으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태법인과 관련한 사례로는 뉴질랜드 '환가누이강'의 권리 인정, 스페인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 제주도의회, 해양수산부,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forthe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