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시기가 5월로 앞당겨졌다.
관세청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고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