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계자 4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실종자 4명 중 1명이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련 대전점 직원 등 4명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전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2명, 소방 용역업체 2명 등 총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도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과 피의사실 등에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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