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개통


특허분쟁 고위험 특허 리스트, 특허분쟁 대응 요령 등 제공

특허분쟁 위험경보시스템이 28일 개통된다.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로 알려준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가 특허분쟁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음’인 기술 분야는 △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IT시스템 △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5개다.

‘높음’인 기술 분야는 △반도체 △통신 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 공정·장치 분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분쟁위험 특허정보’ 코너에서는 미국 특허 중에 약 1만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미국특허 350만여개 중 약 0.3%)를 기술 분야별로 추출해 제공한다.

‘기업 분쟁위험 진단’ 코너에서는 기술 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기술분야별 30개)도 파악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 요령을 참고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우리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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