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환전하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맹점이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 데이터 기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내 집중 단속 한다.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대상 가맹점도 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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