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고생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2시 27분쯤 경비실로 택배를 찾으러 온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쳐 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나온 B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는 학생 3명이 B양보다 먼저 경비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층층이 쌓여 있는 택배 상자 사이에서 자신의 택배를 찾기 위해 허리를 굽히면서 함께 온 친구와 부딪쳤을 가능성과 안쪽에서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손이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촉의 방법, 시간, 강도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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