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사건 계류중인 4명의 피해자와 유족 등이 강제집행(가집행)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금화명령’을 특허청이 위치한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류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배상액과 이자 등을 함해 약 6억8700만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여에 이르렀다.
또한,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이미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이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판결이 요원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생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리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에 제3자 변제 거부한 것에 추가하여 또 다른 원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들도 "유족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리인 측은 "정부가 3월 6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 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 며 제3자 변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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