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3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당시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선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
남 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 씨는 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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