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멈춰선 데에 함평군이 이미 이같은 사단이 날 것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팩트 3월 10일 보도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 신⋅구 위탁업체 법적분쟁으로 두달 째 ’올 스톱‘)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에 구 위탁업체 A법인은 법원에 함평군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법인은 토지이용에 관한 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와 함평군의 공고가 위법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그런데 3월 15일 새로운 위탁업체 B법인이 법원에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한다는 의견요청서를 냈다.
B법인은 ‘소송결과에 따른 법률상 이익 또는 불이익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다'며 참가 이유를 들었다.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한 B업체의 속내는 함평군과의 계약에 숨어 있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함평군과 B재단 간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기존 A재단에서 볼 수 없었던 추가 조항을 볼 수 있는데 함평군이 법적 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책임은 B재단이 져야 한다는 일방적 조항이다.
협약서 제19조(협약의 해지 등) 2항 3번 조항에 ‘"위탁자"에게 행정심판 등의 결과(행정청 또는 법원의 판결) 및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확약서’를 만들어 B법인이 19조 2항에 의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문서화했다.
결국, 함평군의 어수룩한 행정으로 B법인이 피해를 당해도 B법인은 군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된다.
B법인은 A법인과 함평군 간의 분쟁을 멀리서 구경해야 하는 한가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A법인 관계자는 "B법인이 보조참가자로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협약서의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됐다"면서 "기존에 없는 조항을 함평군이 만들어 모든 귀책사유를 B법인에게 돌리고 군은 책임을 면하는 조항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법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바쁜 시즌이어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함평군이 사업장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법적분쟁으로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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