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5급 사무관, 회식 중 '입에 담지 못 할 음담패설' 논란


진주시,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가해자 전보

진주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경남 진주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저녁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달 20일 진주의 한 술집에서 직원 9명과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사건은 A씨가 여직원 3명이 있는 테이블로 옮겨 앉으면서 시작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수치스러운 음담패설을 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했지만, 진주시가 이를 인지하고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논란 확산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9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후 고충심의위원회는 A씨가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20일 A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지난 6일부터 연가를 냈다가, 지난 20일 새로운 부서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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