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 오영훈 제주지사 '혐의 부인'

오영훈 제주지사./제주도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오후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B씨, 사단법인 대표 C씨,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D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영훈 지사 및 앞서 열거한 이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이며, 지난 8월 서울본부와 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C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자금으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오영훈 당시 후보의 사무실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개최하고, D씨에게 55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가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는 검찰이 PT(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까지 준비했으며, 동영상 상영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 공모사실이 없으며 당내 경선운동 역시 자발적 지지선언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단,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D씨는 업무로서 관여한 것이라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노무를 한 대가로 비용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