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이 1년 혜택,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

공주시 자전거 보험 홍보 이미지./공주시

[더팩트 | 공주=최웅 기자] 충남 공주시는 안전한 자전거 사용과 쾌적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별도 절차 없이 공주시민과 외국인 등록자 등이 대상이며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6일까지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백제새마을금고 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