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이경숙·김효린 징계 부결...의장 '본회의 직권 상정'


16일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건 부결
의장 직권으로 17일 본회의 상정 예정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경숙·김효린 구의원들의 징계건을 16일 부결했다.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경숙·김효린 구의원들의 징계건을 16일 부결했다.

지난 2월초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내용을 요청하기 위해 이경숙·김효린 구의원이 2월 15일 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겠다 하고 돌아온 것이 발단이 됐다.

다음날인 16일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갑질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과 의장의 공개사과 △해당 의원 징계 △의원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관한 조례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중구의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노조 측의 '갑질 행위'라는 것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면서 반박했다.

이런 구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6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1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이경숙·김효린 구의원의 징계건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갑질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노조측의 주장만으로 윤리위에 회부했다가 부결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다시 징계건이 다뤄지게 된다면 의결 될 가능성이 높아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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