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에 대한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조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들에게 "아는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선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증인신문에서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다. 엄마가 받아놓을테니 받아가라'고 했다"면서 "최성해 전 총장과의 관계도 좋았다. 서로 카톡도 하는 사이고 동양대 방문할 땐 따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창장을 받았을 땐 별 생각도 없었고 당시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서 허위보도 등이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다는 사람으로 비춰졌다"고 했다.
말을 이어가던 중 감정이 북받쳐 오른 조 씨는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만약에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오후 2시39분쯤 증인신문을 마친 조 씨는 취재진이 없는 뒷문으로 법정에서 자리를 떴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변론했다.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 씨는 법원에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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