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 배달 전문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지만 배달 전문 업소의 경우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악용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주로 치킨, 피자, 떡볶이,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업소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17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조리장과 조리기구를 사용했다.
또 식육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 식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심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