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단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의결 촉구…"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철회"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우주개발 정책 위축
사천설치 반대는 국토균형발전 저해

사천시민참여연대가 16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천=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16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을 우주산업이 집적화돼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있는 경남 사천시에 설립해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열겠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시민참여연대는 "일부 국회의원이 이기주의를 앞세워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대선공약에 배치되며 우주개발 정책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이나 정주 여건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이 KAI는 생산시설이지 연구시설이 아니라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우주항공청을 가져가겠다는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만이 살겠다는 궤변"이라며 "사천 설치 반대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시민참여연대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반대 대안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야는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남 사천시를 위성 특화, 전남 고흥을 발사체 특화,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 지구로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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