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국유지에 시설된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국유지에 마련된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이 이뤄졌으나 국유지 일제등록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국유지 내 수산시설(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 86개소다.
단 어촌계 점유시설 가운데 상가 등 수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8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국유지 내 수산시설 부지에 대한 대부료 지원으로 어촌계 및 해녀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해녀공동체가 중요한 해양문화유산으로 보전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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