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지난해엔 횡성 여중생 상대 유사 범행

강원도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범행 석달 전 중학생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원도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범행 석달 전 중학생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56)씨는 지난해 11월 초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로 유인한 것.

당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구속 상테에서 수사를 받던 김씨는 지난 달 10일 춘천에 사는 B양을 유인해 자신의 거주지인 충주 소태면 한 건물로 데려와 닷새간 감금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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