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숙박중계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 3개소, 오피스텔 2개소 등 불법 운영 숙박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전망 좋은 강이나 바다 인근에 있어 단속의 손길을 패해왔다.
이들 업소는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도 취약하다. 또한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2023년은 전남 방문의 해이자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지"라며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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