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등 8건 대표발의


농민 생업안정 위해 감세⋅면세 일몰기한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 입법 추진

윤준병 의원은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게 되는 세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민의 생업안정과 농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 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존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게 되는 세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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