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청년주거지원과 청년주택공급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제 312회 임시회에서 김형철·임말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김형철·이복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 주거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양보다 질적인 면이 고려된 제대로 된 청년주거 공급을 위한 ‘청년주거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 생활안정과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했다.
특히 부산시가 현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머물자리론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의 주거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희망더함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청년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상업지역의 우수한 입지에 부산희망더함아파트(옛 드림아파트) 사업으로 현재 15곳, 총 4423세대를 계획·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의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형철·임말숙·이복조 의원은 "제대로 된 입지에 양질의 청년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마음껏 꿈꾸고 창업도 하면서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내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