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하고, 이차보전 기간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부터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받게 된다. 단,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희망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 접수는 3월, 6월, 9월 등 연 3회에 걸쳐 받는다.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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