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 '돼지머리', 주민 2명 검찰 송치


이슬람에서 혐오하는 돼지 "업무방해 혐의 인정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이 위치한 골목의 한 주민의 집 앞에 돼지머리가 놓여져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놓아둔 주민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이슬람에서 혐오하는 돼지의 머리를 둬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 적은 없었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민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돼지머리를 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돼지머리가 있던 골목에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쯤 성인 2명이 우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정체 미상의 액체를 뿌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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