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 헬기 등에 적용되는 수리·점검 용역은 특성상 기술 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해 평가한다.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 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강신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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