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번식장에 있던 유기견 1200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2~3년 전부터 번식장에 있던 유기견을 양평군 자택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집에서 발견된 유기견 사체는 120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개 한미리당 1만원을 받고 데려왔지만 사료 가격이 너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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