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꿀과 커피 등으로 품목을 속여 수입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한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400만원 상당)를 불법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천연 꿀, 커피,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라필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세관 관계자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tlsdms77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