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타운하우스에 "차질없이 입주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소위 '깡통전세'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신탁회사 소유의 제주시내 모 타운하우스 입주를 조건으로 피해자 6명에게 전세와 연세 보증금 등 1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내부 마감과 시설이 공사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금액도 연세의 경우 적게는 2000만원에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5억원, 7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해당 타운하우스는 공매가 진행되다 중단된 상황. 다시 공매가 우선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등을 피해금액 100%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A씨는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7억여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편취한 금액은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을 전했다.
지난해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바꾸고 육지로 도주 6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지난달 경기도 모처에서 끈질기게 추적한 제주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박만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며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행위자 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임대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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