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4개월만에 '월정수당 지급정지' 논의한 대구시의회...늦어도 4월 '조례 개정'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조례 개정안 발표할 것"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이 곧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이 곧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구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태선 시의원이 구속된 11월부터 2월까지 받은 월정수당은 1355만7320원이다. 시의원이 매달 받는 수당은 488만9330원으로 월정수당 338만933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 조례에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전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여부 및 징계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개월 가량 시의원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의정활동도 없어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징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이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례 개정은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에는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우선 확대의장단을 열어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엽합도 7일 성명을 내고 "전태선 의원이 구속된지 4개월 만에야 윤리특위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늑장대처로 제 식구 감싸기하는 사이 전태선 의원은 340만원의 월정수당을 5개월째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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