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불법 매립, 광양시 공무원 업자측과 결탁 의혹


"불법행위 이면에 골재 업자에 막대한 추가 이익 보장 의도"
환경청 조사 이외에 광양시와 사법당국 엄정한 심판 목소리 높아

섬진강 불법 매립에 대한 <더팩트>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양시가 6일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골재업자측이 원상조치에 나서고 있다. / 광양=유홍철 기자

[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신기마을 일대 섬진강가에서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는 인근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처리업자가 광양시 공무원의 임의적인 승인하에 섬진강 부지내 습지를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6일자 보도: 광양시 섬진강 습지 대대적인 환경파괴>

7일 광양시와 골재업자,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준설토 80.9만m³를 광양시로부터 53억4753만원에 낙찰받은 사업자 J골재 측이 섬진강 내 모래톱 부지에서 선별작업을 하면서 나온 굵은 자갈 수 만m³를 섬진강 부지내 습지 일대에 불법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붉은발말똥게의 집단 서식지가 파괴되고 40년 이상된 물푸레나무 여러 그루가 밑둥에서 3~4m 이상 묻히는 환경파괴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하천부지에서의 무단 매립은 불법인데도 광양시 관계 공무원 J모팀장이 임의로 승인을 해 줬고, 이를 빌미로 골재업체가 무단 매립을 자행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매립 행위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골재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공무원과 업자 측의 결탁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J골재 측이 섬진강 하상에서 선별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모래와 직경 1㎝ 전후의 작은 자갈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아주 고가에 판매되고 있지만 직경 4~5㎝ 이상되는 굵은 자갈의 경우 처치 곤란이란 점에서 굵은 자갈을 섬진강 불법 매립에 소모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진흙과 굵은 자갈 등이 포함된 준설토 80.9만m³를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J골재 업자의 입장에서 섬진강 하상에 굵은 자갈을 매립함으로써 굵은 자갈을 제외하고 돈이 되는 순수한 모래만으로 80.9만m³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공무원과 업자 측의 검은 결탁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불법행위 조사와는 별개로 광양시의 자체 감사와 더 나아가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J골재 측이 섬진강 하상 내의 아름드리 물푸레나무 군락지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에 굵은 자갈로 불법 매립한 장면. / 광양=유홍철 기자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 공무원 J팀장은 "10일부터 시작되는 광양매화축제에 관광버스가 많이 올 경우 회차지가 필요해서 소규모 매립을 승인했지만 업자 측이 너무 규모를 확대해서 일을 벌인 것을 뒤늦게 알고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해명했다.

골재업체 한 관계자는 "광양시 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매립을 했던 것이며 뒤늦게나마 원상회복 요구가 있었기에 몇 일 내로 원상회복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계 공무원의 이 같은 해명은 석연치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나온다.

다시말해 광양매화축제와 관련해서 소규모 회차장을 승인하려고 했다면 주무부서인 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관광과는 이 같은 매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섬진강 관리권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무원이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단독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광양시 다압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해야 할 공무원이 업자의 이익만을 챙겨주려한 행위에 놀라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섬진강 두곡2지구 사업 관련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 이참에 수사를 통해 전부 드러내야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일 광양시 다압면 일대에서 벌어진 환경파괴와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