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대청호 인근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6일 대전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재광 대덕구 신탄진동 통장협의회 부회장은 "대청호가 생긴 후 규제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음식점하는 경우 현재 연면적이 100㎡ 이내로 돼 있는데 화장실, 주방 들어가면 식당을 할 수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 식당하는 분들 다 불법이다.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둘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규제, 건축물 같은 거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며 "체험마을을 운영하려고 해도 숙박할 수 없어 프로그램을 많이 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구자성 신탄진동 주민자치위원장도 김 부회장과 의견에 동감했다. 대청호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관광산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못 한다고말했다.
구 위원장은 "(조례 제정이)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동구와 대덕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생태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관광산업을 조성해야 하는데 전부 다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상래 시의장은 "광역시안에 댐이 있는 건 대전뿐이다. 대청댐이 대덕구, 동구에 걸쳐 있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관광으로 접근할 경우 규제 좀 풀리면 전국에서 올 것"이라며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고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웅명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원주민에 초점을 맞춰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가 갖고 있는 대청호 어업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료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활섭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갖고 의회 차원에서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3월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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