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불피해 6천억…방화범 고작 2%만 징역형


양향자 의원, 강력한 처벌규정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향자 의원이 6일 강력한 처벌규정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양향자 페이스북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6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총 1,153건으로 검거율이 41%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237건)과 기소유예(891건)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작년 강원도·경상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분들이 입으신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정호, 김주영, 박성준, 설훈, 윤영덕, 이성만, 이형석, 조은희,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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