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논·밭두렁 태우기 등 특별단속...산불 발생 차단


지난 1주일 70건의 산불 발생...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산림청은 이번 주말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165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주일에만 70건으로 하루평균 10건의 동시다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산불 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