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 변호인은 "당시 수사가 이뤄졌다면 앞선 재판에서 함께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그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있다하더라도 독립된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검찰이 애초에 없는 죄를 기정사실화 해 언론에 공표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6년 당시 자수하면서 범행 자백한 것 외에 여죄는 없다"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다시 구속됐다.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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