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6500만원 지급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2명에 포상금 6500만원 지급

경남선관위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총 2명에게 포상금 6500만 원을 지급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선관위는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2명에게 포상금 6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신고해 6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또 신고자 C씨는 D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한 건에 대해 신고해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편,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건, 3명에게 2100여 만 원,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4건, 16명에게 1억20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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