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은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점포 내 화장실 개선, 주방 리모델링, POS시스템, 키오스크, CCTV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2021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영동군은 오는 31일까지 이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