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하순께 B씨와 공모해 54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선거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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