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가보훈처가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7월의 독립운동가’ 중 조민기 의사만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민기 선생은 1945년 7월 24일 경성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친일파 박춘금이 전쟁 수행 찬성을 위해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하자 여기에 참석하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강윤국⋅유만수 선생과 함께 폭탄의거를 주도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부민관 의거’ 삼의사 중 조민기 의사만 애매한 기준으로 탈락시킨 것이다.
28일 윤영덕 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에 따르면 보훈처가 조의사 독립운동가 선정 배제 이유로 ‘1948년 5월 25일 인민청년군 활동과 관련하여 강도범죄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을 후보로 올려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영덕 의원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상대로 행한 상임위 질의가 있고 난 뒤 보훈처는 "강도범죄혐의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확인했다"면서 "맥아더 포고 2호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 받은 것을 확인해 심사 진입 단계에서 제외됐다"고 말을 바꿨다. 특정인을 표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맥아더 포고 2호 위반이란, 1948년 5월 5일 북한산 봉화 시위를 말하는데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운동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친일경찰의 혹독한 고문의 조작사건이었고 재판부도 경찰의 남로당 연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5⋅10총선거를 앞두고 있을 무렵의 일로 이는 민중의 열망이 담긴 일상적인 저항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2대 이사장을 역임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다"고 보훈처를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가보훈처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조치를 내놓고 진보적 시민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관련자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유무와 최종 책임자 문책과 유족 등 관계자와 관련단체에 사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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