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천안시의원 검찰 송치


회계보고 증빙서류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 청구 혐의
A 시의원 "성실하게 검찰 조사 임할 것"

A천안시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천안시의회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A 천안시의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9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A 시의원과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천안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A 시의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작비로 견적 받은 금액 중 일부인 111만원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기획 도안료로 위조하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명함과 현수막 디자인 비용으로 견적 받은 금액 중 일부인 79만여 원을 선거공보의 기획 도안료로 변조하는 등 총 190만여 원을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다.

A 시의원은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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