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허위 장애인 노조를 만든 뒤 공사 현장서 집회를 열고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공동공갈 혐의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A(46)씨 등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지부 다른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12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340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애인도 없는 노조 단체를 만든 뒤 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면서 허위 인건비나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10~11월 경남 양산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뒤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증거확보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