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변호 법인 출신" 판사가 무죄판결...금속노조 '뿔났다'


법리오해 등 이유로 검찰 상고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의 판결에 분노를 표출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외쳤다.

23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회원들이 대구지법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금속노조원들은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4항소부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전 대표와 원·하청 법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가 불과 몇년 전 아사히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바 있다"며 "재판 결과가 향후 노동 현장의 불법 파견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대구지법 무죄 판결 규탄 △불법파견 엄중처벌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아사히글라스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검찰 역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증거 채택의 기본 법칙 위반(채증 법칙 위반)등을 이유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경북 구미 공단에 있는 일본계 기업 아사이글라스의 한국법인 ‘AGC화인테크노코리아’와 하청업체 ‘GTS’는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를 근무시켰다.

그러다 해당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GTS는 2015년 6월에 문자 메시지로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후 폐업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아사히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하면서 사태가 알려졌다.

해고 근로자 중 일부는 AGC화인테크노코리아와 GT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두 법인의 파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1심 형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해 AGC화인테크노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300~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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