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안동=이민·김채은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곳곳에서 금품 살포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포항시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60대)의 자택과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원 1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다른 조합원에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동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B씨 역시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3억원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들은 내달 20일부터 4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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